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 준공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 취득을 위해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만기 전에 양도했다.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은 준공일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준공일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차손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0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6)
원 제목
채권 매각차손의 양도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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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