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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농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 보유 농지와 일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일정 자산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한 일정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 보유 농지와 일정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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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장기 보유 농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