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9회신일 2009.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3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다른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건축사업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A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B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추가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다른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을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 (2009.09.03 회신),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87)
원 제목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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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