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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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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1981년에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하였다. 해당 농지를 2009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81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하고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경우, 1981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하고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농지를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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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7 (2009.09.15 회신),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49)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