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4회신일 2009.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4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해당 규정상 토지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해당 규정상 토지에 해당한다. 실제 하치장용 토지인지는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8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하였고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642 심판결정
    2024.06.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4 (2009.06.04 회신),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9)
원 제목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