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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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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부당행위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해당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였다. 부당행위 계산의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의 적용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임대료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2666 심판결정2018.10.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5220 심판결정2018.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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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8 (2009.09.01 회신),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