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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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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41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매도자가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17)
- 원 제목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