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A는 1996년 취득해 2008년 9월 양도했고, 주택 B는 2002년 취득 후 2008년 5월 준공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A)은 1996년 취득했고 주택(B)은 2002년 취득하였다. 주택(B)은 2003년 6월 재건축을 거쳐 2008년 5월 준공되었고, 주택(A)은 2008년 9월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

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회답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유

### 사실관계

· 1996: 주택(A) 취득

· 2002: 주택(B) 취득

· 2003.6.: 주택(B) 재건축

· 2008.5.: 주택(B) 준공

· 2008.9.: 주택(A) 양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449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9)
원 제목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