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당초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이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했다가 먼저 처분한 경우 당초 주택에 해외 이주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는 국외 이주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41 (<time datetime="2009-01-28">2009.01.28</time> 회신), "해외이주 후 새 주택을 샀어도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6)
원 제목
해외이주후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