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21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91)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