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구매대금을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해 왔다. 이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한 당해 법인 및 납품업체와 신용카드회사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업체 구매대금의 결제방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변경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한 당해 법인 및 납품업체와 신용카드회사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2 (<time datetime="2009-09-24">2009.09.24</time> 회신),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13)
원 제목
계열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방식 변경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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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