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귀국해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귀국해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귀국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자는 2007년 8월 출국 후 9월 귀국해 11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7년 8월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같은 해 9월 질의자만 귀국했고 11월 주택을 취득했으며,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려 했다.

질의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재출국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10 (<time datetime="2008-07-21">2008.07.21</time> 회신), "일부 귀국해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79)
원 제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