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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신축주택이 준공되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은 6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85.11.29.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6.28. 준공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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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8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50)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