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신축주택이 준공되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은 6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85.11.29.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6.28. 준공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8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50)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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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