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은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취득 자산가액과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주식은 조정한 종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고, 주주가 법인의 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주식 취득가액 계산에서는 의제배당금액과 교부금의 존재 여부가 고려된다.

질의요지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6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44)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 및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