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받은 농지의 부칙 적용과 군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농지가 상속되었다. 해당 농지는 군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의 개정 시행령 부칙 적용 여부와 군 지역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

회답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29 (<time datetime="2008-09-30">2008.09.30</time> 회신),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34)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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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