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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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취득 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함)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당해 주택 취득 당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이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2. 다만,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서울특별시 소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3.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도 정해진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51 (<time datetime="2008-11-06">2008.11.06</time> 회신),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21)
원 제목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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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