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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과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규정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대전광역시 소재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회답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2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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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77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대전 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09)
- 원 제목
- 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