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76회신일 2008.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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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

회답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76 (2008.12.10 회신),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8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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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