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그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는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23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82)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