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및 그 건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당해 건물이 실제 교회로만 사용되었는지, 주차장이 전적으로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또는 교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허가 건물과 일정 거리의 주차장이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건물이 실제 교회로만 사용되었는지, 주차장이 전적으로 교회만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또는 교회에 필수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6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5)
원 제목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