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근거로 같은 법의 납세의무 및 재산 소재지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재산의 소재지이며,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는 국내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5161 심판결정2018.03.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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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 (2009.08.25 회신),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94)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의 저가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