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 공제와 무차익 양도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신고의무

회답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2.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7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69)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