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1회신일 1995.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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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1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할대금의 납부가 지체되어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1 (1995.02.11 회신), "아파트 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8)
원 제목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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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