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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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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그 세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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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1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회신),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1)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