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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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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1.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6조의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등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2.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 배제에 관해서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조의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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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7 (1990.04.13 회신),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