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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2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이라 함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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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2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사립학교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05)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