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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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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강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인 강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2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회답
외국인 강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2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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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659 (1990.11.15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0)
- 원 제목
-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