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자가 등기소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양도법인의 의무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서작성자”에 해당되므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서부본에 갈음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의 제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양도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및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의 “계약서작성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계약서 부본 제출로 보지 않는다.

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계약서 부본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제234조의2에 따른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3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43)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 계약서부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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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