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연수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강료가 실비변상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 전문지식 보급과 증권투자가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했다.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연수원이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회답

증권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4 (<time datetime="1990-11-05">1990.11.05</time> 회신), "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92)
원 제목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