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0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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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03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32)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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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