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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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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사업 분야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제공 보고서에는 기업경영 관련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2.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며,
3. 동미국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고서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예컨대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a)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어떤 사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사업 분야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이다.
3. 제공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예컨대 know-how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a)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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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1 (1990.06.05 회신), "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28)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