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80회신일 1990.02.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0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에 관한 정보가 국내 회사에 이전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의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관계없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에 관한 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동 기술용역 도입 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 도입으로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도입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80 (1990.02.20 회신),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3)
원 제목
외국법인의 노하우 이전되는 부대기기설계, 기술자문용역 도입으로 관련 지식・숙련정보가 당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