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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에 관한 정보가 국내 회사에 이전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의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관계없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에 관한 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동 기술용역 도입 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대기기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 도입으로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도입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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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80 (1990.02.20 회신),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3)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노하우 이전되는 부대기기설계, 기술자문용역 도입으로 관련 지식・숙련정보가 당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