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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제목상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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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46 (1990.11.12 회신),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0)
- 원 제목
- 아르헨티나 해군본부가 제공한 운송 및 하역대가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