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알선행위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노우하우가 주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보·노우하우의 대가가 주되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부수적인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거나 대가가 광고 정보 및 노우하우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지급 대가가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9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외국법인 광고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3)
원 제목
광고알선 수수료에 대한 댓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