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46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사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용역대가가 지급되고 도급금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실제소득과 정부소득표준율로 계산한 소득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년도를 계산함

본문(원문)

○○공사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장기기술용역제공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1. 적용범위

○○공사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가. 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지급되도록 약정되어 있고,

나. 도급금액이 물가에 연동되어 있으며,

다. 당해 공사와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실제소득의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공사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장기기술용역 제공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용역공급계약서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를 계산합니다.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2. 용역공급계약서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용역대가가 지급되도록 약정된 경우

3. 도급금액이 물가에 연동된 경우

4. 해당 공사 관련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실제소득이 정부소득표준율로 계산된 소득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463 (<time datetime="1985-08-17">1985.08.17</time> 회신), "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1)
원 제목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