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으로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했다. 자산을 받은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뒤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자산을 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56)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