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75회신일 2003.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대상 법인이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납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시 당기순이익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75 (2003.05.29 회신), "법인세 추가납부액을 당기순이익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9)
원 제목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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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