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 오류로 주식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5회신일 2003.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오류로 주식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3

법인의 귀책사유로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산 오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명의개서 사항과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의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주식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다. 법인 또는 관련자가 운영하는 전산의 오류로 명세서 작성·제출 대상이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이하 ‘증권예탁부’라 함)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것이며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한 상장법인이 전산 오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이며,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5 (2003.03.03 회신), "전산 오류로 주식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3)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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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