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7회신일 2002.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다른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시의 자산가치,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적용상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자산의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합니다.

3.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 금액에 의하며,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의 자산가치와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32 심판결정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133 심판결정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7 (2002.08.12 회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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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