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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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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1121 심판결정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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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 (2002.02.05 회신), "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0)
- 원 제목
-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의 손금인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