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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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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주식 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의제배당 관련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주식 취득비용 합계액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 수를 바꾸지 않고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 금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법인46012-83(2002.2.14)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 =
액면금액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에서 의제배당 금액 산정 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감자금액 ÷ 액면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3 감자대가 미달액은 잔존주식 원가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875 심판결정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중1961 심판결정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0109 심판결정2000.02.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184 심판결정1997.07.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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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 (2002.03.11 회신),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6)
- 원 제목
- 의제배당금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