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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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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은행은 발급대행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2014.07.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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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5 (2001.04.23 회신),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7)
- 원 제목
-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