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정원시설 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나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휴식공원의 정원시설을 조성한다. 대상에는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와 기타 시설물이 포함되며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위하여 정원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정원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0 (2001.02.23 회신),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26)
- 원 제목
-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정원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