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회신일 2001.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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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5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밖의 사업자는 농민에게 공급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법정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교부하는지 여부.

2.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2. 해당 각 호 이외의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질의 3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 (2001.01.05 회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5)
원 제목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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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