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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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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 한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신용장을 개설한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신청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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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7 (2001.10.12 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06)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