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0회신일 2001.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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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6

위탁매매한 유가증권 매도·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위탁매매한 유가증권 매도·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탁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한다. 이를 바탕으로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산출방법.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315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0 (2001.03.06 회신),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5)
원 제목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출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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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