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준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했다. 그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 (<time datetime="2001-02-19">2001.02.19</time> 회신),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4)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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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