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회신일 2001.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1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 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임차료상당액을 일정기간 내에 분할상환한다. 해당 거래가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료상당액을 분할상환하는 거래가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4703 심판결정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 (2001.01.11 회신),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70)
원 제목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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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