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6회신일 2000.06.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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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1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조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적립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6 (2000.06.01 회신),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6)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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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