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사안이다.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9광18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06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56)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